2022년07월09일 5번
[민법]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.
- ③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-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.
(정답률: 10%)
문제 해설
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, 제1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4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제4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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